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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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대표 노무사

어떤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보통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 법 위반을 신고하는데, 그 목적에 따라 해당 노동사건의 형식이 달라진다. 근로자가 사정을 진술해 고용노동부가 권리구제를 위한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면 ‘진정’사건이라고 하고, 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고소·고발’사건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형식을 신경 쓰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근로자가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돼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고용노동부에 해당 임금 체불을 신고했다. 그런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수차례 조사를 거쳐 회사의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회사가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버텼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이제부터는 고소·고발 사건이 됐으니 공인노무사가 더 이상 근로자를 대리할 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근로자는 노무사보다 훨씬 비싼 변호사 선임비용을 추가로 내고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위 사례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이 “고소·고발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공인노무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고·진술 등을 대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진술’에 진정 사건에 관한 진술만 포함되는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진술까지도 포함되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의원들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중 ‘진술’ 부분을 구체화하여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 사건을 진행할 때는 형식이 진정인지 고소·고발인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공인노무사들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으며, 고등법원까지는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 사건 진술 대리를 명문화한다면 관련 논란이 종식돼  근로자들이 더욱 양질의 노동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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