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중국인 관광객들의 국내관광 등에 대한 경비는 국내여행사가 실비로 정산해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국 현지 여행사가 국내관광 등에 대한 경비를 자체 책정해서 지급하는 구조로, 국내여행사는 정산권한 자체가 없다.


이 여행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한 음식, 숙박, 운송비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일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즉, 이 여행사는 여행알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수적인 쇼핑수수료는 제외하더라도 관광 관련 이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만 해당한다.


위탁받은 여행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여행사는 무조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국현지 여행사들이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체의 실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여행사는 위탁받은 여행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쇼핑과 관련된 수수료로 보전하며, 위탁받은 여행용역을 수행하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위탁받은 여행단체 행사일정에 쇼핑이 2차례 이상 포함되어 있는 많은 경우 국내여행사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며, 쇼핑이 없거나 1차례를 초과하지 못하는 산업시찰 및 공적인 목적의 단체행사의 경우 원가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쇼핑수수료는 관광알선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신소해야 하므로 이를 관광알선 수수료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위탁받은 용역인 투어비용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탁받은 관광용역 자체로는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쇼핑수수료 등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모든 인바운드 여행업의 실상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여행사가 중국현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어비용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투어비용 전액인지, 투어비용 중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인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한다.

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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