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은 괜찮아’… 본인 확인 생략 빈번해
여행사 경각심 필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지난해 말 고의로 제3자 신용카드로 항공권 발권을 대행했다는 의혹을 샀던 Y여행사가 최근 법원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ATR여행사와 BSP여행사 간의 항공권 발권 거래시 철저한 신용카드 본인여부 확인과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말 폐업한 허니문베이가 제3자 카드 사용으로 일부 항공권을 ‘돌려막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피해는 물론 해당 항공권 발권을 맡은 BSP대리점 Y여행사도 일부 항공사로부터 가맹점 해지 통보를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허니문베이와 Y여행사, 항공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허니문베이 대표는 검찰에 구속됐다. Y여행사는 3월 말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Y여행사는 고의가 아님을 인정받았지만 당초 지적됐던 3자 카드 도용을 둘러싼 본질적인 문제점은 지금도 여전하다. ATR여행사가 BSP여행사에게 신용카드로 발권을 요청하면 신용카드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 3자 카드 이용시 사용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인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복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행사 간 암암리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ATR여행사 관계자는 “자녀들이 부모님 여행을 결제한다거나 회사에서 허니문 경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3자 카드를 이용하는 등 다양하다”면서 “간혹 단골 고객이나 믿을 만해 보이는 손님에게는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만 BSP여행사에게 우리 여행사가 책임진다고 고지하고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본인 미확인에 대해 항공사는 민감하다. 제3자 카드로 결제한 것이 문제가 될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스페셜 요금 회수 등의 고강도 조치를 가한다. A항공사 관계자는 “3자 카드 오용을 막기 위해 과거에는 신용카드를 압인기로 복사해 제출했지만 여행사들의 불편함이 제기됐고 해당 절차를 없애는 대신 문제 발생시 책임지는 조건으로 여행사에게 자율적으로 신용카드 본인 확인 절차를  위임했다”며 “따라서 카드 본인 확인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본인 확인이 필수지만 눈감고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카드 본인 확인을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 마련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서류 없이도 GDS 상에서 결제가 가능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로부터 카드 본인 확인용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번거로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강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Y여행사는 “메신저를 통해 허니문베이와 나눈 대화에 ‘3자 카드 발권은 절대 안 된다, 대리점 해지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기록이 남아 있어 법원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작정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카드 정보를 전달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현 시스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과 여행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허니문베이 3자 카드 사용 사태 이후 자사는 카드사본을 받아 탑승객과 확인 대조하고 3자 카드 이용시 소유주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 연락처를 받는 방안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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