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여행사가 중국현지 여행사와 체결한 업무협약계약서에 의하면, 중국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어비용 중 여행조건서 내용에 의해 지출해야 할 중국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여행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행조건에 의해 결정된 여행경비를 중국현지 여행사를 대행해 지출하는 데 불과해 이는 수탁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국심 1999서1091, 2000.3.15. 같은 뜻).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중국 관광객에 대한 국내관광사업의 영업이익은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투어비용 총액에서 음식비, 숙박비 등으로 지출한 수탁경비 총금액을 차감한 여행정산손익을 단체별로 별도 작성하고 있음이 단체정산서류에서 확인된다.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가 실질적으로 구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심사부가1999-0077, 1999.3.26., 같은 뜻), 이 여행사가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한 음식, 숙박, 운송비 등과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않았다.


즉,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중국 관광객의 국내 여행관광단체 행사를 의뢰받아 그에 따른 중국현지 여행사를 대리해 중국 관광객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했거나, 중국 현지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용역 제공에 따른 수탁경비를 제외한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2007누25277, 2008.5.15(대법원2008두8864, 2008.8.21. 심리불속행), 재소비-34, 2006.1.11. 같은 뜻]. 참고로 단체정산손실이 발생됐다고 해서 중국 현지 여행사나 중국 관광객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실분을 쇼핑수수료로 보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지출된 수탁경비를 이 여행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렵다(심사부가 2015-90, 2015.12.11.).

 

02-539-2831 │ ksk0508@gmail.com │ www.kskim.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