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 타 GDS서 예약 금지 … 위반시 페널티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 부과

아시아나항공의 특정 GDS(세이버(전 애바카스))를 통한 항공권 공급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에게 세이버로만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한 여행사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신고한 여행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6월15일부터 10월1일까지 여행사들에게 항공권 발권 외에 가예약까지 세이버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징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여행사가 예약과 발권을 각각 다른 GDS를 통해 진행할 경우 최초 예약한 PNR을 실제 발권할 GDS로 이동시키는 데 이때 항공사가 GDS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여행사들이 발권은 물론 예약까지 모두 세이버를 통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추가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다른 GDS를 사용하던 여행사들은 거래액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를 포기해야만 했던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구입 강제에 해당한다며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통지 명령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무엇보다 불이익을 무기로 여행사들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강제’했다는 데에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거래 대상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반 기간이 단기간인 점과 실제로 페널티가 부과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대한항공까지 각사가 출자한 자회사 GDS를 통해 사실상 항공권을 독점 유통하는 방식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다른 GDS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티켓을 예약하고 발권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한항공 티켓 발권은 토파스에서, 아시아나항공 티켓 발권은 세이버를 이용한다는 것이 공식처럼 뿌리내려졌다. 공정위가 특정 GDS 사용 강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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