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범실시…30분에 5만5,000원(해외여행 기준)
표준여행업약관에 근거, 확대여부 관심

JTB가 4월부터 시범적으로 여행상담을 유료화했다.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일본 방송(NNN) 화면 캡처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가 여행상담 유료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범 실시이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향후 확대 가능성도 있어 안팎의 관심이 높다.


일본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JTB는 4월부터 일부 매장에서 여행상담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내여행 상담의 경우 30분을 기본으로 2,160엔(2만2,000원)을 징수하며 이후 30분마다 2,160엔을 추가 부과한다. 해외여행 상담의 경우 5,400엔(5만5,000원)씩이다. 만약 유료 여행상담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10일 이내에 해당 상담 건에 대해 실제로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이 여행상담료는 전체 여행상품비의 일부로 충당된다. 여행상담을 받은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행상담료 부담이 없는 셈이다. JTB는 일본 내 매장 688개 중 12곳에서 시범적으로 여행상담 유료화를 실시한다. 고객의 반응과 계약체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TB가 일본 최대이자 최고 역사를 지닌 여행사라는 점에서 일본 내 반향도 제법 크다. 일본 내 주요 언론사는 물론 SNS 상에서도 화두로 부상해 여행상담 유료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JTB가 여행상담 서비스 유료화를 확정할 경우 다른 여행사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관심을 키우는 요소다.


법적 근거가 있기에 가능했다. JTB는 이번 여행상담요금 징수가 일본 정부가 정한 ‘표준여행업약관’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일본 표준여행업약관 중 ‘여행상담계약 부분’ 제2조는 ▲여행자의 여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조언 ▲여행계획 작성 ▲여행경비 견적 ▲여행지 및 숙박·운송기관 등에 관한 정보제공 ▲기타 여행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공 업무에 대해 여행자로부터 ‘여행업무취급요금(상담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을 ‘여행상담계약’이라고 정의, 이들 업무에 대한 여행사의 비용청구 권한을 명시화했다.


JTB 측 역시 표준여행업약관 규정을 들어 ‘모든 여행상담 서비스는 원래부터 유료인데, 여러 현실적 여건 탓에 관례적으로 무료로 제공돼 왔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JTB의 여행상담 서비스 유료화 시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지만 일단 소비자에게 여행상담의 ‘유료’ 개념을 상기시켰다는 점만으로도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시도가 일부 있었지만 대형업체가 주도한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 대부분 실패로 끝나 이슈로 부상하지 못했다. 특히 여행상담을 포함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여행업무 전반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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