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등 2017·18년 각각 3%·3.5% 인상해 지급
지휘기장 비행수당 및 체류수당 등 처우도 개선

대한항공이 5월7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2017년 및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으며, 인상된 금액은 소급 지급한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4월24일 2017년 및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5월1일부터 6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으며, 총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참여해 찬성477명(76.4%),반대145명(23.2%),무효2명(0.4%)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한다.


단체협약으로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지급하며,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비행 시 체류비25% 추가 등이 결정됐다. 또 비정상 운항 상황 시 안전운항 확보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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