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사용 규정 갈수록 엄격해져 … 국적 LCC 짧은 소멸기간도 논란

올해 1월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0년간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등 LCC 3곳의 마일리지 소멸 기간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LCC 3곳의 유효기간은 에어부산이 1년으로 가장 짧고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각각 3년이다. 에어부산은 스탬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가항공권, 이벤트항공권 등을 제외한 항공권 구매 시 스탬프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항공권 구입에 사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에어부산의 경우 오사카 왕복 탑승 시 스탬프 4개가 적립되지만 평수기 오사카 왕복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스탬프는 60개다. 산술적으로 1년간 오사카 왕복 항공편을 15번 이용해야 1번을 무료로 다녀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관계자는 “처음 스탬프 제도를 도입할 당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길게 잡으면 오히려 사용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받아 사용 독려를 위해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다”며 “편도 항공권도 구입 가능하며, 제주도는 스탬프가 20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을 바꿀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탑승외에도, 각 노선 스탬프 항공권에 필요한 스탬프의 25%까지 개당 4,000원(부가세별도)으로 추가 구입이 가능하고, 양도를 통해 연간 5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방법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한항공은 3월29일 한국을 경유하는 해외 출발·도착 여정의 스카이패스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도중체류 규정을 편도 당 1회 도중체류에서 2020년 7월1일 탑승부터 24시간 이내 환승으로 변경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편도신공’이라 불리는 항공권 발권을 사용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제약이 생긴 셈이다. 지금까지는 인천-유럽·미주 등 장거리 편도 항공권 구매 시 도중체류 규정을 활용해 동일한 마일리지를 공제받고 단거리 지역을 1년 내 추가로 여행할 수 있었다. 게다가 성수기에도 평수기 마일리지만 활용해 항공권을 끊을 수 있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물론 한국에 도착하고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발하면 지금처럼 유럽·미주-한국-아시아를 장거리 편도 마일리지만 사용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스케줄이다”며 “대한항공이 변경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도 뒤따라갈 여지가 생겼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항공사들이 수익 관리를 강조하고 있고 카드사 또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신규 상품 출시를 꺼리는 등 마일리지 활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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