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A “보증금 아닌 본사 착오 탓” …GA한국지사 “계약 불이행이 원인”

팬월드에어(PWA)의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GA) 블록 차터에 대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PWA는 지난달 30일 ‘가루다항공과 인천-자카르타·발리 노선에 대해 3년+2년 형태의 올 블록 차터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7월1일 출발 항공편부터 판매할 예정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당장 다음주인 5월8일 경부터 PWA와 가루다항공 본사 간 보증금 지급 관련 문제로 해당 계약이 파기됐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다.


올 블록 차터 계약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의심을 산데다가 계약 파기 소식까지 전해지자 PWA는 지난 13일 계원빌딩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PWA 서성진 대표는 “보증금 지급 관련해서 PWA와 가루다항공간에 착오가 있었다”며 “4월30일 계약 완료 이후 7일 내로 입금하는 조건이었는데, PWA는 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가루다항공은 업무일과 관계없이 캘린더 데이를 기준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약 파기는 PWA의 잘못이 아니라 가루다항공 본사의 업무 착오라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가루다항공에서 5월10일 메일을 보내왔다”며 “계약 파기는 단순 보증급 입금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100% 풀 차터는 독점 계약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가루다항공 본사도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PWA에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PWA는 3년+2년 계약은 이행되지 못했으나 GA의 인천-발리·자카르타 노선에 대한 부분 차터 계약 의지는 여전하다. 서 대표는 5월13일 간담회에서 “본사에 10~30% 좌석을 남겨두는 조건으로 발리, 자카르타 노선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5월14일 인도네시아로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루다항공 한국지사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지사는 PWA가 입금 일자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다는 입장이다. PWA가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캘린더 데이’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용어 정의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좌석에 대한 블록 판매가 불가능해서 계약이 파기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루다항공 한국지사 관계자는 “이미 5월7일 계약 해지 결정이 나고 본사에서 관련 문서를 작성해 항공편으로 받아 10일에 PWA에 우편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계약상으로는 보증금 이외에도 매일 4억5,000~5억원 정도를 매일 입금해야 했다”며 “본사에서도 이와 같은 계약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PWA측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블록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사는 본사가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PWA와 추가 논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WA는 5월14일부터 진행된 인도네시아 출장 결과와 부분 차터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5월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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