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기업회계 상으로는 이러한 매매에 대해서는 매입금액을 전액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로 기록해야 하고 판매금액 전체를 매출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권 관련 기업회계의 해석이 있는데 호텔 예약판매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가 항공권의 미판매에 따른 보유손실과 구매자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항공권의 판매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등 항공권 매매거래와 관련해 여행사가 위험과 이익을 가지게 된다면 항공권 판매금액 총액을 여행사의 수익(매출 등)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2002-KQA084, 2002.5.17.). 이러한 경우 판매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한편, 여행사가 호텔로부터 별도의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즉 여행사가 호텔객실의 판매 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호텔에 일정한 금액만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사는 그 판매차액을 여행사의 수입으로 하되 미판매분은 여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다. 물론 여행사의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 상 매출은 판매차액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해 세금추징 사례와 심판청구를 소개한다. 한 여행사가 여행객들의 숙박, 선택 관광 등의 예약을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객들이 지불하는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수입으로 해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추징된 사례다. 관할 세무서는 동 용역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세금을 추징했다. 해당여행사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여행사는 제공한 용역이 시장동향 조사, 광고 및 마케팅, 인턴직원 채용 지원, 현지거래처 미팅, 프로모션 및 경영지원 등으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 수수료를 외화로 송금 받았고 용역을 국내 뿐 아니라 국외 현지에서도 제공했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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