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TAA “항공권 유통 공정화 노력 거부당해”
항공사는 커미션 폐지 후 여행사와 판매 경쟁

유럽 여행업 단체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를 독점금지 위반으로 고소했다. 달라진 항공권 유통환경에 맞춰 여행사-항공사 간의 합리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 년 동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유럽 내 약 7만개 여행사와 랜드사를 대변하는 ‘유럽여행업협회(ECTAA, The European Travel Agents’ and Tour Operators’ Association)’는 5월24일 유럽 경쟁당국에 EU 조약 101조 및 102조 위반 혐의로 IATA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ECTAA는 항공권 유통 프로그램 현대화 및 공정화를 위해 수 년 동안 IATA와 협상을 시도해왔지만 실패로 끝났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ECTAA는 항공사가 커미션(Commission) 기반의 여행사 보상 판매 방식을 폐기한 이후 항공권 직접 판매에 나서 이제는 항공권 판매를 두고 여행사와 경쟁하는 입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이른바 ‘IATA 여객대리점 프로그램(PAP, Passenger Agency Programme)’을 통해 항공권 유통 과정상 여행사에게 매우 엄격하고 일방적이며 불평등한 계약상의 제약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ECTAA는 비난했다. 모든 IATA 대리점이 체결해야하는 ‘IATA 여객대리점계약(PSA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 역시 40년 전에 작성돼 이제는 더 이상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ECTAA는 “소비자와 사업체의 이익보호를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PAP를 현대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하기 위한 ECTAA의 모든 시도는 체계적으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PAP이 경쟁을 제한하는 주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돼왔다는 게 ECTAA의 시각이다. “PAP이 여행사의 재정적·상업적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은 매우 크지만, PAP을 관장하는 ‘IATA 파콘프(PAConf. Passenger Agency Conference)’가 오직 항공사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정작 PAP의 기준과 규칙을 만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행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ECTAA는 전했다. 


유럽 경쟁당국에 IATA PAP의 경쟁규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해 달라는 게 ECTAA가 이번에 IATA를 고소한 주된 목적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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