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회사들은 보통 직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이른바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 본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생직장’은 없다고들 하는 요즈음, 한편에서는 투잡과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블로그, 유튜브, SNS 등의 활동으로 부가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겸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렵다. 하급심 판례는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겸직)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고(서울행정법원 2001. 2. 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 사유로도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반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개인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비밀을 누설하기까지 해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도 존재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35346 판결). 


위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겸직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어렵고, 겸직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지각과 조퇴가 잦아져 기업 질서를 흐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는 등 등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겸직하는 직원을 무조건 징계하기보다는 사전허가 제도 등을 도입하고 근태나 업무수행을 더욱 면밀히 관찰해 회사의 본업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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