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리지 28개까지가 면세 기준

지난달 24일부터 국내에서 정식 판매되고 있는 미국 전자담배 쥴(JUUL)을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어올 경우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될까?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담배의 면세 범위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전자담배 20밀리리터(mL)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항에 따라 계산할 경우 0.7mL로 판매 중인 쥴 카트리지는 28개까지 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카트리지 4개를 1패키지로 파는 것을 감안하면 카트리지 4개짜리 패키지 7개까지 면세 혜택을 받고 들여올 수 있다. 


니코틴 함유량과 과세는 관계가 없지만 원칙적으로 니코틴 함유량 2% 이상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지난달 20일 통화에서 “현재 규정에서는 니코틴 함유량이 아닌 니코틴 용액 양으로 면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20mL를 초과할 경우 1mL당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370원, 지방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에서 니코틴 2% 이상의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 세관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니코틴 2% 이상 카트리지를 개인 소비 목적으로 구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반입 금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성균 기자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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