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랜드사는 영리기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랜드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매출신고와 사업장 문제다. 일부 랜드사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아무런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세청이 일부 랜드사들을 조사하고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랜드사들이 해외여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거나 유지비용으로 받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랜드사는 최소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및 여행사 등록을 해야 한다. 많은 랜드사들이 여행사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법을 보면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랜드사의 매출신고 금액도 유의해야 한다. 수수료를 신고하는 것이 최소한이라고 말한 것은 총액을 매출로 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랜드사가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국내여행사에 판매하고 여행비용을 국내여행사로부터 받아 해외여행사로 송금하는 거래가 해당된다. 이 경우 랜드사를 여행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고, 국내여행사는 판매 대리 사업자로 보게된다. 또 해외여행사는 도급을 받아 여행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로 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랜드사는 매출 전체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문제도 있다. 국내 랜드사가 해외여행사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국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여행사의 지사로 볼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볼 수도 있다. 결국 랜드사는 여행사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외국여행사의 연락사무소는 본사에서 수령하는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수입지출 상황 등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연락사무소에서는 기타 일체의 금전출납업무 없음)가 문제가 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관련 신고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외국여행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단순히 시장조사, 정보수집, 광고, 선전 등에 국한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해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지정받고 연락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 된다.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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