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끈 여행사 대표
신발끈 여행사 대표

# TV를 시청하다 남극 관련 프로그램을 본 안전 씨. 남극 여행을 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보니 가보고 싶어진다. 막상 가려고 하니 먼 거리도 거리지만 가는 절차가 더 궁금하다. 남극은 국가가 아니니 비자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남극 여행을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하는지, 허가가 필요하다면 어느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YTN 해외안전 여행정보)


# 남극을 여행할 때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 23번째로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 지위를 획득해 남극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남극 특별보호 관리구역에는 우리나라의 세종 기지와 장보고 기지가 있는데. 연구와 탐구 목적으로 파견된 연구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남극 조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우리 국민이 남극 특별보호관리구역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학연구를 위한 목적이 있어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극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남극 여행에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따른다. 연구 목적이 아닌 일반인은 지정된 코스로만 다닐 수 있다.

(외교부 사무관)


외교부의 답변처럼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남극 여행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방문할 수 없다. ‘YTN 해외안전 여행정보’에서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들어가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방송을 했다. 하지만 나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6차례에 걸쳐 남극을 여행했다. 남위 60도를 훨씬 지나, 남극점을 2회 방문했고 세종기지를 포함한 각국의 기지가 집결한 킹조지 아일랜드, 분화구섬인 디셉션 아일랜드, 남극 반도의 르마이어 해협, 니코하버, 미국기지를 포함한 각국의 남극기지 등 다녀온 곳도 여러 곳이다. 6번이나 남극 여행을 했으니, 대한민국 법률 제4조, 제5조, 제24조 및 시행령 제3조~제6조의 법 위반도 6번을 한 셈이다. 산술적으로 합치면 징역으로는 18년 또는 1억8천만원이 이하의 벌금이다. 


악법도 법이고, 현행법상 중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법은 30년 전 수직구조의 금지와 통제가 일반화된 대한민국 사회가 만든 법이다. 국제 조약 영문의 해석 오류로 여행업자의 허가를 여행자의 허가로 잘못 해석해 적용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의 국가에는 없는 처벌조항까지 있다. 


외교부 사무관의 답변과 같이 남극은 특별보호 관리구역이지만, 보호, 관리, 훼손의 주체는 일반여행자일 수가 없다. 호텔, 도로, 교통, 식당, 항구도 없는 남극에서 일반 여행자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행자는 스스로 숙박할 수도, 여행할 수도 없다. 기본적으로 남미나 호주 아프리카와 연결된 정규항공도 없어 개인여행자는 출발조차 할 수 없다. 남극에서 여행자는 여행업자 없이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여행업자가 교통, 호텔, 투어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고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동물보호 등 환경 보호는 여행자가 아닌 여행업체의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남극여행기구(iaato.org)에 등록된 여행업자, 혹은 개인요트나 개인항공으로 남극 여행을 하려는 슈퍼리치 여행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남극 여행 허가제는 국제조약에 나와 있는 영문 Tour, Travel을 Tour operator(여행업체)로 해석해야 하는데 Tourist나 Traveler(여행자)로 해석한 오류가 빚어낸 상황이다. 이러한 단순한 오류가 30년간 대한민국의 잘못된 남극 여행 허가제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일본 정부도 한국과 더불어 오역을 하고있다.


잘못된 영문 해석으로 30년 전 만들어진 남극 허가 제도가 아직까지도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 할 수 있다. 나는 국제조약상 남극 여행은 개인 여행자의 허가 사항이 아닌 여행사의 허가와 관련된 것으로 누구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받아 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허가 받지 않은 6회의 남극여행 자수라는 카드를 내밀어 보고자 한다. 외교부나 극지연구소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나를 고발해주기 바란다. 만약 고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면 법률 제4조, 제5조, 제24조 및 시행령 제3조~제6조를 폐기하고 국제조약에 맞게 수정해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남극을 방문하는 것은 남극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다.

*수년 전 갱신된 남극국제조약은 여행업체(To ur Operator) 조차도 ‘허가사항’(Permit)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사전고지’ (Notification)로 변경을 했지만 변경사항 또한 외교부나 극지연구소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다.
 

글 장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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