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와 여수공항의 유도로와 착륙대가 항공법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상반기공항시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속초와 여수공항은 착륙대 등급이 D등급이고 F-28항공기가 취항하고 있어 항공법시행규칙상 폭 18m이상의 유도로를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착륙대폭은 1백50m이상 되어야 하는데도 속초는 1백∼1백50m, 여수는 90m만 확보해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강릉 포항 광주 속초공항등에는 정밀계기 접근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등 지방 공항의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속초·여수·김해등 9개 지방공항의 이용시간이 4시간 연장돼 이용되는 등 안전시설미비에 관계없이 무리한 운항이 이뤄졌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이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신축공사중 콘크리트속에 묻히는 철골은 부식방지용 페인트칠이 필요없는데도 공사비 4천여만원을 계상했고 잔토정지비 3천4백여만원등 모두 1억8천7백28만여원이 과다 계상돼 공사비를 설계변경 감액토록 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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