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랜드사는 업종분류 상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외국에서 외화수입이 있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전자세원과-169, 2013.6.13.).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위원회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법규과-776, 2013.7.5.).


또 한국대행사는 국내 여행사의 해외여행 고객을 국외 현지여행사에 전달만 해주고 영업대행의 역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 설령 국외 현지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상 국외 현지여행사가 청구인들에게 각 행사에 따른 유지비를 지원한다고 돼있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다(조심2014서2720, 2014.8.13.). 여행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추징됐고 이에 대해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A여행전문 랜드사는 국내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이 특정 국가 여행 시 현지 여행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해외에서 외화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늘 혼란이 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법규과-776, 2013.7.5.). 랜드사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2.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종전의 ‘사업서비스업’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여행업은 운수업으로 봐야 한다. 또한 개정 규정의 괄호에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조심2014서327, 2014.9.1.).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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