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 사례 모니터링 강화… 경쟁심화로 증가, 3개 국적사 적발

항공권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눈속임도 늘고 있다. 정부가 이런 편법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항공사 대상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했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구매 및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란을 막고 항공권 구매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항공사업법시행령은 항공운임·유류할증료·공항시설사용료·출국납부금·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항공교통 이용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더한 총액으로 항공권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내외 항공사와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물론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도 법 적용 대상이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3개 국적사를 적발했으며,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별도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편도 요금을 마치 왕복요금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부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광고하는 행위, 어린이 요금을 성인 요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까지 위반 유형이 다양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항공사는 프로모션 차원에서 제한적·단발성으로 일부 항목을 뺀 요금으로 광고했다고 소명했지만 명백한 총액표시제 위반이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며 “법 취지상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으면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항사와 여행사도 법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항사에 대해서도 국적사에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해서 법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며, 여행사의 경우에도 현실적 여건상 직접 점검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만 등록 지자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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