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관광지원서비스업’도 대상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총 예산 4,920억원의 60%인 3,000억원 규모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2019년 4월9일)에 따라 관광쇼핑업·관광음식점업·관광레저용품소매업·관광렌터카업·관광교육서비스업 등도 새롭게 관광기금 융자 대상에 포함됐다.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종전 60%에서 80%까지로 확대해 더욱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 기간은 3사분기는 7월19일까지이며, 4사분기는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와 업종별관광협회 및 시도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사분기는 8월30일, 4사분기는 11월15일까지 융자 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11월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신청서를 접수해 12월13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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