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면허 신청했으나 각종 의혹으로 빨간불…심사결과 빠르면 7월말, 늦어도 8월말 발표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이사 변경을 승인 받고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지킬 수 있을지 여행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업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최장 25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변경면허 심사결과는 빠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에어프레미아에 관한 각종 의혹 탓에  승인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제주항공 대표 출신의 김종철 전 대표를 앞세워 올해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새로운 LCC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4월19일 심주엽 등기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면서 내홍이 생기기 시작했다. 각자 대표 체제에 반대했던 김종철 전 대표가 사임했고,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사 경력이 전무한 심주엽 대표만으로는 대표이사 변경면허 발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5월28일 델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30여년의 업계 경험을 지닌 김세영 대표를 추가로 선임했다. 


그렇지만 5월30일 에어프레미아 김영규 감사가 청와대에 ‘투기자본가 세력 탓에 항공사 경영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경면허를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26일 ‘국민안전이 우선돼야 할 한공산업이 투기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안전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최근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수혈하는 등 취항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내부에서는 투기세력의 자기지분율 지키기라는 주장과 책임경영 강화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일 에어프레미아 김영규 감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면허권자인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면허 발급 직후인 3월 에어로케이가 대표를 바꾸려하자 국토부는 사업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따라서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주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이미 4월 심주엽 대표를 비롯한 에어프레미아 임원들과의 면담에서 대표자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경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성균 기자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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