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들어갈 때 입국 거부 사례 증가
프랑스 입국용 긴급여권 발급은 중단

유럽 입국 시 긴급여권(사진 부착식 단수여권)으로 인한 입국거부 사례가 늘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긴급여권은 여행 당일 여권 분실,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시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국민에게 15개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1회용 여권으로, 발급 후 귀국 때까지 1회만 사용 가능하다. 국가에 따라 우리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출국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목적지와 경유지 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KBS 등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7월1일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7월2일 경유지 터키를 거쳐 헝가리로 가려던 중 이스탄불공항에서 터키항공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터키항공은 김씨의 여권이 일반적인 여권과 달라 헝가리 측으로부터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탑승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탑승 대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예약한 항공기 탑승구가 닫힐 때까지 기다렸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터키항공 직원으로부터 헝가리 지점으로부터 해당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온다면 다음 항공편에 탑승시켜줄 테니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고 남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로부터 영사 조력 요청을 받은 이스탄불 주재 총영사관은 터키항공에 “헝가리는 한국의 단수여권을 인정하는 국가”라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터키항공은 “헝가리 이민청으로부터 ‘비상 여권’으로는 입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후속 항공편에서도 탑승을 거부했다. 


프랑스에서도 최근 단수여권 소지자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지난달 7일 외교부는 프랑스 입국을 위한 긴급여권(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을 소지하고 프랑스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단수여권이 유럽연합규정 목록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입국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다”며 “EU집행위 측에 우리 단수여권의 유럽연합규정 목록 등록을 요청했지만 등록 절차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당분간 우리 긴급여권 소지자에 대한 프랑스 출입국 당국의 입국거부 가능성이 있으므로 프랑스 입국 시에는 반드시 일반 전자여권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긴급여권은 발급은 2014년 3,409건에서 2017년 1만4,560건으로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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