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발권 모든 항공권

라탐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항공권 접수 시점 별 환불 위약금 정책에 따라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라탐항공
라탐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항공권 접수 시점 별 환불 위약금 정책에 따라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라탐항공

라탐항공이 새롭게 변경된 환불 규정을 발표했다. 라탐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접수 시점 별 환불 위약금 정책에 따라 한국에서 발권한 항공권에 대해 환불 위약금 규정에 예외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권한 모든 항공권은 출발 91일 전에 환불 접수 시 환불 위약금 면제, 출발 31일~90일 이내 환불 접수 시 15%(Q charge 포함), 환불위약금 징수, 출발 30일~1일 이내 환불 접수 시 29%(Q charge 포함) 환불위약금을 징수한다. 발권일 기준 5월28일부터 적용됐다. 특히 남미 국가 간 이동, 남미 국가 내 국내선 이동, 남미 지역 출발 항공권도 한국에서 발권했다면 각 클래스 별로 예약 시스템 내에 공지됐던 규정과 상관 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라탐항공은 “일반적으로 한국 출발이 아닌 해외출발(SOTO) 항공권의 경우 출발 시점에 관계없이 발권 후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라탐항공은 한국 여행사 및 소비자의 편익을 배려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한국에서 발권한 현지출발 항공권 환불 진행의 경우 2019년 6월20일 또는 그 이후 환불 신청된 항공권부터 적용 가능하며, GDS 또는 BSP 링크를 통해 환불 접수 시 ‘KRREFUNDPOLICY’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접수된다.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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