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50명 이상 추정, 사측과 연락 두절
공정위 숙박·여행·항공등 피해주의보 발령

호텔럭시닷컴이 지난 15일 돌연 영업중단을 공지했다. 예약 고객들은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한 상태이며, 바우처를 받은 고객 중 일부는 호텔 예약이 돼 있지 않아 피해를 받았다. 피해자는 25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금액은 약 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호텔럭시닷컴의 영업중단 공지문
호텔럭시닷컴이 지난 15일 돌연 영업중단을 공지했다. 예약 고객들은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한 상태이며, 바우처를 받은 고객 중 일부는 호텔 예약이 돼 있지 않아 피해를 받았다. 피해자는 25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금액은 약 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호텔럭시닷컴의 영업중단 공지문

 

필리핀, 베트남, 태국, 괌, 사이판 등 휴양 여행지를 주로 다루는 예약사이트 호텔럭시닷컴이 지난 15일 돌연 영업중단 소식을 알렸다. 호텔럭시닷컴은 ‘호텔럭시닷컴 영업중단에 따른 사과문’에서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은 당사 대표 메일 또는 카카오플러스친구 호텔럭시닷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피해고객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기에 회사 정상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영업중지로 방문이나 유선 통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라카이 자유여행 카페인 에이택시 자유투어를 비롯한 다수의 동남아 여행 카페에는 호텔럭시닷컴의 의도적인 영업중단을 지적하는 피해자들과 바우처는 받았지만 호텔 예약이 안 돼 있어 호텔을 다시 예약하고 있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보라카이 여행 카페 에이택시 자유투어에서 팔XX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회원은 “7월14일 호텔럭시닷컴에 8월22~25일 보라카이 크리스탈샌즈 리조트를 예약했다”며 “다른 여행사들은 모두 방이 없다고 답했지만 호텔럭시닷컴은 예약이 가능하니 서두르라는 답변을 7월14일 오전에 받아 예약하고 바로 입금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 다음날 바로 영업 중단 관련 공지사항이 올라왔지만 환불에 관한 연락은 전혀 받질 못했다”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메일, 전화 등 연락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15일 올렸다. 해당 회원은 로펌에 문의한 결과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도 바로 전날까지 입금을 유도하고, 입금 후 잠적한 것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7월15일 민·형사 고소를 위탁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현재 25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호텔럭시바우처인증 피해자’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한 매체는 지난 17일 모 호텔중개업체 고객들이 해당 업체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 등 고소장을 내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0여명, 피해 금액은 약 2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개사이트에서 호텔, 항공 등을 예약했다면 반드시 해당 호텔이나 항공사에 문의를 해 예약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이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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