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2019년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가 신설됐다. 「관광진흥법」이 관광과 밀접한 관련 사업을 포괄하지 못해 새로운 업종이 추가된 것이다.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개정돼 ‘관광지원 서비스업’을 신설했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개정돼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이 정해졌다. 관광지원서비스는 「관광 진흥법시행령」 제2조 타목은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 문화·오락·레저스포츠,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 등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 분류’상 사업의 종류 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4조)은 관광 편의시설사업에 관광지원서비스사업을 추가하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첨부 서류 중 하나로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 사업장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관광 품질인증 증명 서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2 제12호는 요건을 정했다. 관광지원서비스사업을 하려면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4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추도록 정했다. 첫째는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50% 이상, 둘째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셋째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넷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이다. 새롭게 관광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터카,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사업은 ‘‘여행업등록’을 해야 한다.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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