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통계분류상 관광지원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다. 그 중 가능성 있고 관련성 있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한다.


분류기호 3060101로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사업이 있다. 여행정보의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해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CD/DVD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 활동이다. 여행 정보작성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업종이 분류된다.


분류기호 3060202 통역 서비스업으로 여행관련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분류기호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으로 여행과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분류기호 4039901인 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분류기호 4039902인 기타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기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4040102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체인 여행클럽, 관광지원 봉사단체, 여행 동호회, 레저 활동 동호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해 보인다.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지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업종의 제한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평균매출액 검토 의견서의 경우,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사업체 매출액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회계장부, 신용카드 매출거래분포,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받은 후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이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관광지원서비스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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