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단 호텔럭시닷컴 통신판매업만 등록
현실적으로 단속 어렵고, 처벌 사례도 미미

갑작스런 영업중단으로 2억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호텔럭시닷컴이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 또 한 번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호텔럭시닷컴의 사업자정보를 확인한 결과 통신판매업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여행업협회(KATA)에서도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나설 수 있는 사항이 없어 소비자 피해 보상도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려면 여행업 등록으로 자격을 얻어야 하며, 보증보험을 들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직접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통신판매업 신고는 단순히 영업 방식을 신고한 것이지 여행업 자격과는 무관하다. 


업계에서도 호텔럭시닷컴이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영업이라 비판하지만 무등록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KATA 관계자는 “호텔럭시닷컴 같이 통신판매만 등록하고 여행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며 “그렇지만 여행업 등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 무등록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무등록 업체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행업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해야 하고, 여행업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해당 업체가 여행업 등록이 돼 있는지, 보증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에서는 무등록 업체들의 영업을 단속해야할 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여행업 관계자는 “최근 여행사 제재는 한층 강화됐지만 결국 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사만 해당된다”며 “호텔럭시닷컴 같이 무등록 업체가 사업을 영위해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소비자들이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호텔럭시닷컴은 지난 1일 기준 폐업 신고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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