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해외 소재 기업과의 약정에 따라 한국 여행객들의 숙박, 선택 관광 등의 예약을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여행객들이 지불하는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았다. 이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로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회사는 조세심판을 제기했다. 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시장동향 조사, 광고, 마케팅, 현지거래처 미팅, 경영지원 등으로 실질적으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 성격상 국내외에서 병행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는 수시로 해외에 출장,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매월 정산하여 외화로 송금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관할세무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인바, 여행 관련 서비스나 여행보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년에 몇 차례 해외 출장 기록만을 근거로 국외제공용역이라고 주장하나 해외기업으로부터 한국투숙객 비율로 대가를 산출, 정산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해외에서 상주하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국외제공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소도 같은 판단을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은 여행 사업에 해당하고, 숙박예약대리, 숙식알선은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서 여행 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한국 여행객들의 숙박, 선택 관광 등의 예약을 알선 통보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조심2016서2599,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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