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2017년 한 여행사가 해외여행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물론 여행사가 패소했다. 2019년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심판사례를 검토해본다.


이 여행사는 여행상품 중 해외패키지 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용역 대가 중 외국 항공운송용역 비용과 숙박 및 음식 용역비용, 현지 관광용역 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를 여행알선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동 수수료와 관련된 용역이 알선·중개용역에 해당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 통지를 했다.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해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법」 제674조 역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계약에 있어 주최자는 여행객의 계약상대방으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라 할 것이고 여행사의 경우 직접 여행주최자가 되어 스스로 여행용역을 실현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또한 여행객과 여행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여행주최자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심판소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해당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계약서상에 기획여행인지 희망여행인지 여부 등을 특정하도록 돼있고, 여행의 기간과 목적지 및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며 구체적 운송수단과 숙박시설의 구분 및 등급, 식사 횟수, 여행인솔자, 현지안내원 및 현지여행사 등의 유무에 대해서도 기재돼 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여행사와 여행객으로 되어 있고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여행사가 여행주최자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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