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공정위는 2017년 상반기부터 환불 불가 요금을 손보기 시작,  체크인까지 120일 이상 남은 상품의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시정 권고를 받아들인 국내 업체 대부분은 같은 해 12월부터 해당 조건 상품의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외국계 OTA는 요지부동이다. 외국계 OTA에서는 여전히 환불불가 요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같은 조건(2인 기준, 2020년 1월16일~1월20일 총 4박)을 검색했다. 외국계 OTA에서는 대부분의 호텔에서 ‘환불불가’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객실 타입마다 환불불가 요금과 기본 요금이 있는 경우도 흔하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국내 여행사와의 가격차도 크게 벌어진다. 같은 기준, 방콕의 모드사톤호텔은 외국계 OTA인 아고다에서 1일 기준 22만8,064원이다. 예정대로 4일 예약을 한다면 91만2,256원인 셈이다. 국내 여행사 하나투어는 1일 평균 요금이 31만3,720원, 4일 총액은 125만4,880원이다. 약 34만원 차이가 벌어지는 셈이다. 


여행사의 불만은 이미 녹이 슬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공정위의 주도 아래 외국계 OTA도 시정 명령을 따르게 되길 기대했으나 하릴 없이 시간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호텔 판매 부문을 외국계 OTA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불불가 요금이 외국계 OTA가 가진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사실이 국내 여행사로서는 달가울 리가 없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호텔 판매 업체 전체에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여행사만 페널티를 받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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