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28개 항공사에 근거 등 공식질의…답변 분석해 불합리한 부분 개선 모색

항공사의 ‘처닝피(Churning Fee)’ 정책에 대해 여행사들이 개선을 모색하고 나섰다. 각 항공사의 처닝피 부과 근거와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6일 처닝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중 주요 28개사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 처닝피 부과 근거와 액수의 적정성 등을 물었다. 이에 앞서 KATA는 지난달 BSP위원회의를 열고 처닝피에 대한 항공사들의 입장을 조사하고 개선을 모색하기로 의결한 바 았다. 이번에 질의서를 발송한 28개 항공사도 BSP위원들이 협의해 선정했다. 


‘처닝’은 발권기한(TL) 연장 등을 목적으로 동일 노선 동일 고객 동일 항공편에 대한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수 항공사들은 좌석판매 기회 제한, GDS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처닝을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사의 처닝 행위를 찾아내 건당 일정액의 페널티를 처닝피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과 근거와 액수의 적정성이 모호한 것은 물론 여행사의 책임이 없는 사례에 대해서도 배려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높다는 게 여행사들의 시각이다. 


KATA는 질의서를 통해 ▲처닝피 부과에 대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액수 산정 기준 ▲모든 중복예약에 대해 항상 여행사에 통지하는지 여부 ▲고객요청에 의한 대체 연결편 예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여행사에 다른 선택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 ▲여행사가 아닌 고객의 중복 예약에 의한 것일 경우 해결방안 등을 물었다.


KATA 관계자는 “각 항공사들의 답변을 취합해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책과 개선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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