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 영세 관광사업체도 지원…지원한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정부가 관광사업체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개선해 담보력이 약한 관광사업체의 신용보증 접근성을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업체 중 연매출 10억원 이내의 영세사업자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관광벤처기업을 추가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원 한도도 최고 1억원까지로 상향했다.


신용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신용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5월 300억원 규모로 처음 도입됐다. 신용등급 4~8등급의 중·저신용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연리 1%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3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관광사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데도 지원에서 배제됐고, 관광벤처기업 등 신생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한계로 작용했다.


한편 신용보증 지원 희망 업체는 9월23일부터 12월10일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전국 136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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