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심판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다.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의 용역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랜드사 간 체결한 국외여행 수배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여행자를 모집하고, 그 행사를 의뢰하는 여행사다. 랜드사는 청구법인이 송객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를 책임지는 지상수배 대행업무 대리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청구법인은 현지 호텔비, 차량비, 식사비, 가이드비 등 지상비를 랜드사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고, 계약의무 위반 시 위반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다. 또 지상수배업체가 제출한 인보이스와 청구법인이 지상수배업체에게 보낸 외화송금확인서에 따르면 지상수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지상비를 청구한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송금내역 등이 기재돼 있고, 정산서에는 총 판매액에서 지상비인 총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여행알선수익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여행알선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고객 간 체결한 여행계약서(기획)에 의하면 대리판매 여행사 없이 여행사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계약을 체결했고, 여행인솔자는 없으나 현지 안내원과 현지 여행사는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선택여행 관련 사항 없이 가이드 경비는 고객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2014.12.19. 개정된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하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조 제1호에서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다. 


다음 제2호에서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정하고 있으며(수속대행 의미는 생략), 제14조 제1호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 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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