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해외여행서비스는 여행계약을 제외한 모든 관련 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되고 있다. 해외여행서비스를 구성하는 항공(크루즈)의 경우, 여행사가 항공사 또는 선사와의 계약으로 좌석을 확보해 여행서비스의 구성에 포함하는 것이다. 외국항행용역이라 함은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외국에서 국내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외국항행용역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도 항공 및 선박 운송용역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 또 숙박의 경우에도 해외의 호텔 또는 리조트 등을 소비자 대신 예약하여 제공하고 있고, 투어 등이 포함된 여행일정의 진행 역시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 전체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다.


따라서 쟁점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항공 및 숙박에 대한 예약, 현지투어에 대한 진행 등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서비스와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여행금액의 일부로서 항공사, 해외호텔(리조트), 랜드사 등에 지급하게 되는 지상비를 제외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돼야 한다.


알선·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구법인과 여행객 간에 체결한 여행계약의 경우 그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의 내용 및 의무 위반의 경우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알선·중개라고 할 수 없다. 또 「민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여행사가 그 상대방인 여행객에게 여행 관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여행계약이다. 그러므로 어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여행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처럼 단순히 여행계약에서의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받는다고 하여 여행계약에 대한 알선·중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글 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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