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어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여행계약이라고 봐야 하는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처럼 단순히 여행계약에서의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받는다고 해서 여행계약에 대한 알선·중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여행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외에서의 숙박·음식·운송·관광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들은 모두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인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주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여행업자가 임차한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객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해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소정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 북한항행용역과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외국항행용역과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하면 해외항행용역과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연히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외여행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하여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에서 현지 랜드사에게 지급한 항공료, 숙박료 등 지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수수료로 분리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했다.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명세서상에 여행알선수수료로 기재한 점,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서3291, 2017.10.23.).
 

글 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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