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재무불안 항공사에 담보 요구…“처닝피는 소비자 보호문제, 신중해야”

KATA는 제3차 BSP위원회의를 열고 항공사 부도로 인한 BSP여행사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TA
KATA는 제3차 BSP위원회의를 열고 항공사 부도로 인한 BSP여행사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TA

항공사 부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BSP여행사들이 안전장치를 모색하고 나섰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9월30일 제3차 BSP위원회를 열고 항공사 부도로 인한 여행사와 여행객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유럽에서 항공사 운항정지로 여행사가 받는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특히 항공사는 BSP여행사의 부도로 인한 항공사 피해를 막기 위해 BSP여행사에 BSP담보를 의무화한 것은 물론 ‘현금판매한도 제한(RHC)’ 등의 추가조치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항공사 부도나 운항정지로 인한 피해에서 BSP여행사를 보호할 장치는 없다는 데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KATA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향후 개최될 ‘항공사-여행사 의사협의체(APJC-KOREA)’ 회의 안건으로 ▲항공사 부도시 환불에 대한 IATA 규정을 시차 없이 현실성 있게 시행할 것과 ▲재무상태가 불안한 항공사나 신용도가 낮은 외항사에 대해 ‘현금과 신용카드 발권액을 합한 기준으로 15일간의 빌링 상당액’을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항공사가 여행사에 부과하는 처닝피(Churning Fee)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처닝피 관련 질의에 대해 항공사들이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한 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KATA BSP위원회의 판단이다. KATA는 이에 따라 ‘GDS 관련 비용은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 ‘처닝피의 궁극적인 징수 대상은 결국 고객으로 귀결돼 소비자 보호 문제로 발전될 것이므로 신중한 부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기로 했다.


여행사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대리점 행정조정관(TAC)’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도 모색하기로 했다.

항공사나 IATA의 규정과 다른 정책 집행으로 여행사 불이익을 받을 경우 TAC에 조정중재를 요청하도록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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