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풍선과 뇌출혈로 쓰러진 인솔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노랑풍선에 따르면 9월말 스위스에서 치료를 받던 인솔자가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인솔자 가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신문 9월16일자 보도 참조)


스위스에서 발생한 4~5억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병원에서 노랑풍선에 지급보증을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급보증과 인솔자 퇴원은 별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지급보증을 설 경우 여행사에서 뇌출혈과 업무와의 관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다행히 인솔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당초 약속한 현지 체류비와 국내 이송비용 등은 전액 부담했고, 인솔자는 귀국 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노랑풍선 측에서 병원비 지급이 어려운 이유로 꼽은 계약형태와는 상관없이 산재보상은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2003두13939, 2004.3.26.)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또 대법원은 종속적인 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이에 구속 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물론, 쉽지는 않다. A 노무사는 “인솔자 측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노랑풍선의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업무와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만큼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노랑풍선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심사를 마칠 때까지 4~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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