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1년째 감감무소식, 보험사 심사 지지부진…개선 필요성

탑항공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원성이 높다. 여행소비 패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 여행업 보증보험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2018년 10월1일 폐업을 선언한 탑항공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는 10월29일부터 시작됐다. 10월17일 현재, 1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 피해구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언제쯤 개시될지조차 짐작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탑항공은 소속 협회였던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피보험자로 서울보증보험에 10억원 가량의 보험에 가입했었다. 탑항공 폐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1,000건에 육박하며 피해액도 10억원 수준에 달했다. 피해규모가 크지만 다행히 보험가입액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소비자 피해도 상당 부분 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더디기만 한 피해구제 과정이다. 피해접수 및 보험청구 주체인 KATA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피해접수를 했지만 서류보완 등으로 한참 더 시일이 소요돼 5월에야 서울보증보험에 보상청구를 했고, 서울보증보험 측도 현재까지 심사를 질질 끌고 있다. 보험회사의 심사가 끝나야 피해자별 지급액(피해인정액)이 결정되고 보험금도 지급할 수 있지만, 5개월이 다 되도록 심사 단계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전화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 소비자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KATA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관련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KATA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KATA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워낙 큰데다가 탑항공이 주로 항공권 판매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피해검증이 까다로운 사례들도 많아 유독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며 “KATA도 이렇다 할 설명을 들은 게 없어 일단 심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여행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 있는 현 여행업 보증보험 제도도 보험심사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품목이 항공권과 단품 등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구매채널도 홈쇼핑과 플랫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 제도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다. 최근 역대급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폐업한 씨지투어의 경우, 적립식 여행상품을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여행업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행업 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들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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