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게 더 싸고 편리하게 제공…매출액 10억원 이하 대상

KATA 오창희 회장인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 설명회에서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KATA 오창희 회장인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 설명회에서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원사 대상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이 순항할지 관심사다.
KATA가 지난 23일 서울 한진빌딩에서 개최한 ‘KATA 회원사를 위한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 설명회에서  KATA 오창희 회장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 이후 여행사들의 안전강화 및 대응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배상책임보험은 여행사 대부분에게 부담이 돼 현재 일부 대형여행사만 가입한 상태”라며 “KB손해보험과 조율을 통해 아웃바운드는 물론 인바운드와 도메스틱 분야도 보다 저렴하고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며, 10억원 초과 업체는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체가 KATA 회원사의 75%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피보험자(여행업자)가 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여행업자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여행업자가 소유하지 않는 차량과 관련돼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예약·발권 등의 과실에 따른 제3자의 순수 금전적 손실 등을 배상한다. ‘가이드가 동반하지 않는 여행(자유여행상품)’은 보상하지 않는 등 보험사 면책항목들도 있어 확인해야 한다. 1억원, 3억원, 5억원으로 보험액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연간 보험료가 산출된다. 연매출 5~10억원 규모인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예로 들 경우, 보험액 1억원은 연간 보험료가 520만원, 5억원은 800만원 수준이다. 인바운드의 부문의 경우 아웃바운드에 비해 이용 빈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아웃바운드 대비 10% 정도 저렴하다.


KB손해보험 측은 “KATA 협의단계에서 가격적 메리트와 가입 편의성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만큼 경쟁력이 있다”며 “여행사들의 의견을 언제나 수렴해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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