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랜드사는 국내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을 해외 현지여행사에 보내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랜드사는 영리기업이고 사업자이며, 업종분류상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전자세원과-169, 2013.6.13.).


한편 랜드사가 국내 여행사의 해외여행 고객을 국외 현지여행사에 넘겨주는 대리 역할만 하고 국외 현지여행사로부터 유지비를 지원받는 방식도 있다. 랜드사와 관련된 문제로 세금문제와 법률문제가 있고, 세금문제 중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다. 특히 외국 여행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단순히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다. 외국계 여행사가 우리나라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그 여행사의 한국 내 대리인 역할을 하며 랜드사 일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연락사무소의 기능도 법률상 여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행사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문제는 다른 면이 있다.


여행사가 속해 있는 사업서비스업에는 분류번호 759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있다.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는 분류번호 7591인 사무 지원 서비스업이 있는데 “고객의 요구에 의해 청구서 작성,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의 분배 등의 일일 사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 중에는 분류기호 75919인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이 있다. “고객의 요구에 의해 청구서 작성 및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또한 75999 기타 분류 안 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이 있다.


외국 여행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단순히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랜드사의 경우, 여행상품을 만들어 국내 여행사를 통해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 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랜드사와는 다르다. 후자는 통계분류상 여행사에 해당하지만 전자는 여행사가 아니라 사무지원 서비스라는 사업서비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은 회계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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