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플랫폼 진출로 여행시장 경쟁 심화


지- 신규 플랫폼들이 줄줄이 여행업계에 도전장을 던진다. 단품이나 항공권 중심이다. 항공권은 항공사 직판이 늘고 있고 판매에 따른 수익도 크지 않은데 의외다.  
손- 지금 항공권 판매를 준비하는 플랫폼들은 단품에서 시작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처음부터 통합 플랫폼을 추구하는 경우다. 통합 플랫폼을 위한 구색 맞추기일 수도 있고,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 항공권은 금액이 크다보니, 매출액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 기업 차원에서는 투자 받기도 쉬워진다. 수익이 적은 분야라도 놓치기엔 아깝다. 
지- 이렇게 되면 내년 항공권 가격 경쟁이 더 심화될 것 같다. 신규 플랫폼들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자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김- 상당수 해외 OTA들은 세금망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과 동일 경쟁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은 채 시장을 잠식해왔다. 초기에는 해외 OTA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국내 기업들도 진출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손- OTA 경쟁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해외 자본에 대응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김- 문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여행사들의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거다. 우리나라 기업끼리 싸우는 측면도 크다. 대형 여행사들도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자본력 있는 신규 플랫폼이 더 가세하니, 기존 여행사들에게는 위기인 셈이다. 국내 OTA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기술력, 인적 자원도 만만치 않다. 
편- 저렴하고, 편리한 플랫폼을 구축하면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 같다. 
김- 초창기 골수팬 확보도 중요하다. 익스피디아도 처음에 공격적으로 영업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저렴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다. 그에 비해 국내 여행사 사이트는 다소 뒤처지는 느낌이다. 
지- 국내 업체들도 진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김- 그러기엔 늦은 감이 있다. 기존 여행사들은 패키지가 근본이라 주력 무대를 제쳐두고 과감하게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다소 위험 부담도 있다. 패키지에 특화된 업체가 패키지 마인드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면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편- 하나, 모두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행사가 설 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 
김- 정부의 OTA 관련 정책도 불완전하다. OTA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시야가 협소하다. 호텔패스, 호텔엔조이와 같은 토종 OTA가 민간협의체에서 빠졌는데, 아마 처음부터 참여를 권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현장감이 부족하니 말이다.  
손- 마이리얼트립은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분위기다. 예전에는 여행사나 관광청 워크숍 때도 단품 업체들은 초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굵직한 행사 참여도도 높아졌다. 홀세일러와 비등한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많다. 
김- 한국 OTA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편- 기존 OTA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한다. 접근부터 예약, 결제까지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구축돼야한다. 
손- 기존 여행사들이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기존 패키지 기반을 강화하거나 획기적인 상품을 출시해야 하는데 전혀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다. 항공사나 관광청이 새로운 형태나 코스의 팸투어를 제안하고 상품화를 요청해도, 대부분 상품성이 없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껏 패키지 여행사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상품을 가공하고 새로움을 가미한다면 충분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강점을 살리려는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여행약관 개정, 눈에 띄는 점은?


지- 공정위가 이번에 개정한 여행표준약관은 이미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측면이 큰 것 같다. 
김- 서로 결을 맞추는 의미다. 약관에 표기를 하면 민법이나 관광진흥법에만 규정돼 있을 때보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많았을텐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손- 소비자들이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 
김- ‘여행사의 하자 담보 책임’에서 하자가 매우 주관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데, 그나마 여행자 지위 양도에 관한 부분이 그나마 의미가 있다. 팀 구성원이 빠지면서 여행 출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규정이 생겨서 여행사가 번거로워진 부분도 있다. 
지- 8월30일 개정이면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여행업계에는 이제야 알려졌다. 
김- 공정위가 약관개정을 요청한 여행업단체인 KATA에 개정 사실을 제 때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행일이 애매해졌다. 개정일은 8월30일이지만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KATA를 통해 업계에 공지된 10월말을 실질적인 시행일로 봐야한다. 공정위도 8월말~10월말 사이에 체결된 여행계약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KATA에 전했다고 한다.  
 

취재후는 한 주간의 취재 뒷얘기를 담는 자리입니다.
참가자 김기남, 김선주, 천소현, 손고은, 김예지, 이성균, 강화송, 이은지, 곽서희 기자
*기자 이름 성으로 표기 (편=김기남 편집국장, 지=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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