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외화와 관련해 많은 혼선을 겪는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하나씩 검토하려고 한다. 우선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선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 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은 외국환과 관련된 것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는 외화의 지급과 수령과 관련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기본 규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는 외화의 지급과 수령의 방법과 신고사항을,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특수한 결제방법의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상거래 외의 거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동법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7~32조는 동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이다. 여행사들이 이러한 처벌규정을 모를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는 외화의 지급과 수령의 방법과 신고사항을 정하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와 「외국환거래규정」 제6-1~제6-4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과 시행령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거래규정을 보면 된다. 거래규정 중 제6-1은 마찬가지로 선언적인 규정으로 6-2부터 봐야 한다. 그리고 제6-3조와 제6-4조는 제6-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규정이다. 즉 제6-2조에 의해 외화를 받거나 송금하는 경우 관할세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6-4). 따라서 제6-2조에 의해 송금 및 입금을 받으면 된다. 여기서는 여행사 관련된 부분만 설명하고자 한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다. 명심할 것은 미화 1만 달러 이하라고 함은 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이나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도 포함된다는 점이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즉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이 미화 1만 달러 상당금액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미화 1만 달러 이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또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돈이나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를 포함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
 

글 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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