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사람들이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 일반 근로자들의 휴일은 아니었다. 다만, 개별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운영하거나, 공휴일에 단체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쉬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21년 1월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들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은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배제된다.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하루만 부여해도 된다. 


한편, 휴일대체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해 휴일에 통상의 근로일처럼 일을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즉 휴일과 근로일을 일대일로 맞바꾸는 제도다. 그런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면서 앞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를 시행하도록 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는 기업들은 공휴일에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기존 월급에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휴일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근로시간 한도 제한(1주 최대 52시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에 8시간씩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추석연휴(유급휴일)에 쉬지 않고 1일 8시간씩 근무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근로시간 한도는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씩만 근무했다면 근로시간 한도는 위반한 것이 아니다.

 

글 안치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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