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면제 혜택 불구 여행사 참여 낮아…가이드라인 제작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여행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여행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대한 여행사의 참여도가 낮아 제도운영에 대한 회의감마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규제 제도 운영이 중단되면 그동안 여행사들이 누렸던 현장점검 면제, 과태료 경감, 무료 컨설팅 등의 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최근 여행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 가입률과 자율점검 수행률이 낮아 여행업이 점검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제도 운영 자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 업무·금전적 피해가 큰 만큼 여행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KATA는 2017년 2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이후 회원사를 위한 무료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전개해왔다. “일단 점검을 받게 되면 처분을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여행사로서는 자율규약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높다”는 게 KATA의 설명이다. KATA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에 가입하고 연 1회 자율점검을 수행하면 1년 동안 정기점검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율규제 제도를 사수하기 위해 KATA도 대응에 나섰다. 최근 여행업무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여행사에 배포했다. 소비자에게 각종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업 종사자의 입장을 감안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KATA 홈페이지(www.kata.or.kr)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Q&A 사항을 정리해 공개했으며, 10월부터 가동된 개인정보종합포털 내 자율규약 준수 지원시스템(www.privacy.go.kr/self/intro.do)에 대한 홍보도 본격화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자율규약에 가입하고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KATA 관계자는 “최근 개최된 KATA 해외여행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매우 중요한 만큼 회원여행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KATA도 회원사들의 원활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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