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여행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제5-11에 두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5호).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여행사가 해외여행경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다. 현금으로 들고 나가는 경우 1만 달러 이하만 신고의무가 없는 것에 해당되고, 신용카드 등인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없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즉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여행자카드로 외국에서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거나 카드로 외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9호).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현금으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에서 지급하려면 제한사항이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단서). 우선 여행사가 1만 달러 이상을 들고 나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아서 나가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 부분은 일부 여행사들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1만 달러 이상을 들고나가려면 은행에 가서 확인받고 나가야 안전할 것이다. 여행사가 아니고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관할세관에게 신고한 후 1만 달러를 갖고 나가 지급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신고의무가 없거나 은행의 확인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가지고 들어오거나, 가지고 나가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외국환은행에 확인 요청을 하면 외국환신고(확인)필 증을 발행해 주도록 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2항).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은 매월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4항). 또한 관세청장에게도 통보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5항).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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