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부터 한국발 국제선 적용 … 페널티 면제하고 노선별로 TCP ↓

아시아나항공(OZ)이 단체수요 모객 지원을 위해 국제선 단체항공권에 적용되는 탑승 및 환불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최소출발그룹인원(MIN TCP(Minimum The Complete Party)) 기준을 완화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제재(페널티)도 면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발권일 기준 11월15일부터 2020년 10월24일까지 한국발 모든 국제선을 대상으로 ‘단체 MIN TCP’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고 여행사에 최근 공지했다. MIN TCP는 그룹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최소 탑승 인원이다. 고객 사정으로 여행에 불참하는 등 특정 단체의 실제 탑승인원이 이 기준 이하로 줄어들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미탑승 항공권 환불시에도 개별요금과 그룹요금과의 차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탑승 인원이 MIN TCP에 미달했을 경우 부과했던 페널티를 면제한다. 성인은 1인당 2만원, 어린이는 1만원을 징수했었다. MIN TCP 기준도 낮췄다. 기존에는 ‘그룹요금이 승인된 최종 인원의 80%’로 설정했지만 이를 노선별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중국·동남아·대양주·CIS는 8명, 미주와 유럽은 10명으로 설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완화된 국제선 단체 MIN TCP를 한국발 단체수요 유치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