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관할세관에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관은 확인하고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고(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4항), 매월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5항).


앞의 제6~1조 등에서 설명한 것은 외화를 실제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받는 경우의 규정이다. 반면 제4~1조 등은 외화를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외화의 지급 및 수령에 대해 허가 등을 받으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을 봐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4-1). 제4-2조와 제4-3조는 그 절차, 제4-5조는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실제로 외화를 들고 나가거나 들고 들어오기 전의 절차다. 들고 나가거나 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를 참고하면 된다.


우선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면 외국환은행에 그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1항). 앞에서 설명한 1만 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라 이상하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다.


우선 연간 누계금액이 5만 달러 이내인 경우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연간 누계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이라도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나목).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규정한 제4-5조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자금의 지급이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7호). 이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하려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거쳐 지급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2항).


지급을 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지급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5항, 제4-3조 제3항).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제4~5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여행사가 유의해야 하는 규정이다.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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