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N-RHC 연계한 새로운 방식 검토
항공사-여행사 워킹그룹 구성해 운영

BSP여행사와 항공사가 새로운 BSP항공권 불출방식인 RHC(Remittance Holding Capacity)를 한국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사안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내 BSP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의사협의체인 APJC(Agency Programme Joint Council)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현 항공권 불출 방식(시스템)인 ACN(Airline Capping Network)과 IATA가 새로운 불출방식으로 도입한 RHC 방식을 연계해 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항공사와 여행사가 공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된 ACN 시스템은 BSP여행사가 항공사별로 사전에 불출가능매수(Capping)를 신청하고 그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발권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출가능매수에 초점을 맞춘 셈인데, RHC 방식은 각 여행사별로 현금판매 상한액을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동일 담보액이더라도 RHC 방식이 ACN보다 BSP여행사의 불출가능매수를 상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항공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BSP여행사들은 ACN과 RHC를 연계해 한국 시장 상황에 맞는 방식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무산됐다. 당시 RHC 개념을 ACN에 연계해 적용하자는 여행사 측의 요청에 대해 항공사 측은 “RHC는 미주·유럽 등 무담보로 운영되는 지역의 BSP대리점이 고의로 부도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비정상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설정한 현금판매 상한선을 의미한다. 여행사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담보 금액 대비 약 2배의 판매를 허용하게 돼 담보설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며, 1년 뒤에는 다시 늘어난 현금 판매에 맞춰 담보를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RHC가 IATA 본사 차원의 중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항공사들도 계속 부정적인 입장만 취할 수는 없어 이번에 워킹그룹을 통한 가능성 검토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BSP항공권 배포방식이 변경되는 만큼 BSP여행사와 항공사, GDS 등 관련 업계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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