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 의결…후보 등록금 및 당선금 납부제도 신설

STA가 회장 연임제한 등의 내용을 담을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협
STA가 회장 연임제한 등의 내용을 담을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협

서울시관광협회(STA)가 회장 연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STA는 지난 20일 이사회 및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함께 정관개정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 회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게 됐으며, 회장선거 입후보자는 후보등록금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당선자는 추가로 당선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관에 규정해 보다 체계적인 선거 관리를 꾀했다.

박정록

한편 올해로 3년 임기가 종료되는 박정록 상근부회장<사진>은 이날 재임명됐다. 이에 따라 박정록 부회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3년 동안 더 활동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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