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 의결…후보 등록금 및 당선금 납부제도 신설
서울시관광협회(STA)가 회장 연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STA는 지난 20일 이사회 및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함께 정관개정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 회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게 됐으며, 회장선거 입후보자는 후보등록금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당선자는 추가로 당선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관에 규정해 보다 체계적인 선거 관리를 꾀했다.
한편 올해로 3년 임기가 종료되는 박정록 상근부회장<사진>은 이날 재임명됐다. 이에 따라 박정록 부회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3년 동안 더 활동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