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우선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들고 나갈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1항). 1만 달러 이하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다. 명심할 것은 1만 달러 이하는 신고하지 않고 들고 나갈 수 있다. 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모두를 포함해 1만 달러 이하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즉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이 1만 달러 상당금액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금으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에서 지급하려면 제한사항이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단서). 


1만 달러가 넘으면 우선 신고해야 한다. 관할세관에게 신고한 후 1만 달러를 들고 나가 지급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신고의무가 없거나 은행의 확인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만 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가지고 나가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관할세관에 신고할 경우 관할세관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4항).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 2가지 경우만 가능하다.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1항 제4호)와 외국에 소재한 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소속 임직원의 일반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다(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1항 제6호). 해외호텔, 해외항공사, 해외여행사에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나 여행자카드로 지급하거나 현지에서 외국통화로 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6항).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없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즉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여행자카드로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하거나 카드로 외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9호).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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