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①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해도 된다. 회사는 이 기한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해주되, 위 기한을 지키지 않고 촉박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원래 30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가 11월1일에 11월15일부터 휴직하겠다고 한 경우, 회사는 11월30일까지의 범위에서 휴직 개시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지만, 신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휴직 개시일을 변경할 수는 없다.


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반드시 1회만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회, 3회 분할도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다만 회사가 2회, 3회 분할에 대해서 반드시 승인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 사용(개시)할 때도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사용한 근로자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요건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한편, 법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다.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조직이 개편된 등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그 중에서도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여전히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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